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31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11.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