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3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엔진을 수리ㆍ판매하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M가 중국 상해로부터 수입한 중고 선박엔진 다이하츠 6PS26D 시가 약 844만원 상당에 대해 수리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경에서 2013. 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천에서 선박엔진 등 수리업을 영위하는 N이 소유하고 있는 마쓰이 550마력 엔진과 교환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다이하츠 6PS26D 엔진을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진술확인), 수사보고(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 비록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으나,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수입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범행과 관련된 죄질, 별건으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