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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0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7.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로에 있는 간이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