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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6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증 제 1호 증), 핸드 플라이어( 증 제 2호 증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1. 16: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노들 공원 앞 도로를 진행하는 500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19 세 )에게 “ 왜 노약자 석에 앉아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피고인의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부모가 그리 가르쳤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홈 플러스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공병을 팔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으로부터 일일 한정 수량 30개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너희들은 죽었다, 장사를 못 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는 숟가락 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