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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9 2015가단203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옥탑 전부 10.08㎡를 인도하고,

나. 금 3,33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