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1:4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가 왔다갔다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여, 위 D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듣자, 왼쪽 주먹으로 그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은 뒤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