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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고철 등 도소매업자로 E이 대표로 있는 F 사업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E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 선수금을 지급한 후 고철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다. E과 피고들은 공모하여 E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실제 153,000,000원에 매매하였음에도 그 가치를 속이고 담보가치를 높여 선수금을 확보하고자 마치 253,000,000원에 거래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여주었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기계의 가치가 253,000,000원이라고 믿고 E에게 선수금 합계 2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E에게 선급금으로 총 26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199,048,3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돈에서 이 사건 기계의 실질적 가치인 153,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원고는 46,048,340원(= 199,048,340원 - 153,000,000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46,048,340원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가 E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5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이 E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153,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외에 별도로 매매대금을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높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