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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21520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46830 양수금 사건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1~2-3,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4683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만 한다)은 2009. 6. 18.경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에 대한 2012. 1. 13.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이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에 양도되었고,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 6. 3.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갑 3-1, 3-2)가 피고에게 2016. 6. 27.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양수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위 판결이 2009. 6. 18.자로 확정된 이상,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4. 9. 12. 및 2015. 10. 22.경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