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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8가단59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소외 D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359,739원, 원고 B에게 45,510,097원, 소외 E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9198호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7. 11. 선고한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