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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5 2018가단223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00,749원 및 그 중 43,237,259원에 대하여 1992. 10. 13.부터 199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