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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C는 피고의 처(妻)이고, D은 원고의 처(妻)이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7. 8. 27. 1,000만 원, 2008. 6. 16.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또는 D)가 C를 통하여 E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가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는 E에게 돈을 투자하여 이자 등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2008. 6. 무렵 D으로부터 E에 대한 투자에 관한 요청을 받은 사실, 이후 C는 원고 측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즉시 E에게 이체한 사실, 원고 측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C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 C는 울산지방법원(2015개회9688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원고에 대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측이 C를 통하여 E에게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C는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