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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5 2014고단66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부터 하남시 H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인 사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 피고인 B은 위 관리사무소의 기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는 누수관리 시공업체인 I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7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7. 20.경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2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2. 28.경 공소장에는 2012. 2. 1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2. 28.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2012. 9. 27.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3월경 하남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누수관리시공업체인 I의 대표 D로부터 ‘향후 지속적으로 누수공사 계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