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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864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

이하 ‘C’라 한다

)는 1999. 8. 24. 컴퓨터, 통신, 컨트롤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생산, 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C의 주주인 원고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 주식양수도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및 아래 확약서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양수도계약서 양도인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양수인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은 갑 소유의 C 발행주식을 을이 양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의 양수도가액은 아래와 같다.

- 발행회사 : C - 주식의 종류 : 보통주(1주당 액면가 500원) - 주식의 수 : 402,290주 - 주당 양도가액 : 1,500원 - 양수도금액 : 603,435,000원 - 주식양도일 : 2013. 2. 18. 제3조 을은 제2조에 의거한 주식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계약시 100,000,000원 - 2013. 3. 31. 100,000,000원 - 2013. 6. 30. 403,435,000원 제4조 상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한통씩 보관한다.

확약서 양도인 원고(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양수인 피고(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주식양수도에 따른 차액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

제1조 본 확약서는 갑 소유의 C 발행주식을 을이 양수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대금 차액 지급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을이 갑에게 지급할 주식양수도 대금의 차액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8. 9. 3.)”의 갑의 주식대금 1,408,0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