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어육ㆍ소세지,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13.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은, 페놀,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B 주식회사의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은, 페놀,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피고인의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폐수시료 채취확인서,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결과 보고,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폐수 수질검사 결과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검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극히 소량 초과한 점, 최종 배출수가 아닌 원수에서 검출되었고, 그 이후 측정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재범의 우려 또한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