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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24 2016고단4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17:20 경 구미시 B 아파트 208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의 집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전화로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다 때려 죽인다” 고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간 검은색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 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그 곳 부엌에 있던 회색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그 곳 식탁에 있던 빨간색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검사는 압수된 빨간색 과도 1개( 증 제 1호), 회색 식칼 1개( 증 제 3호 )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 48조 제 1 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과도와 식칼은 피해자 C의 소 유임이 명백하므로( 증거기록 21 쪽), 위 과도와 식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