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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055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7,855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갑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이 상사 내지 민사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함양축산업협동조합은 법상 영리 목적 사업을 할 수 없어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3292 판결 등 참조), 위 대출금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0. 1. 7.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함양축산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함양군법원 2005차305호 지급명령의 2005. 4. 26.자 결정이 같은 해

4. 28. 피고에게 송달된 후 같은 해

5. 13.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5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지급명령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함양축산업협동조합에서 2002. 11. 7. 위 대출금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상각처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