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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5가합10184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원고 C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 D는 2012. 3. 30. 별지 1, 2항 기재 부동산을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D는 2012. 3. 30. 피고 사상신협과 피고 E이 피고 사상신협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해 피고 D 소유인 별지 1, 2항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2. 3. 30. 별지 1, 2항 기재 부동산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3. 30. 접수 제15156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피고 사상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피고 E은 피고 사상신협으로부터 2012. 3. 30. 68,000,000원, 2012. 6. 12. 200,000,000원, 2012. 7. 27. 230,000,000원 합계 49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D는 2013. 4. 20. 원고 A에게 별지 2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1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별지 2항 기재 부동산에서 음료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

A는 2013. 6. 20. 피고 D에게 별지 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돈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 D는 2014. 5. 20.까지 원고 A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4. 5. 21. 2,000만 원, 2014. 8. 6.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