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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1 2014가단31461

공사대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위에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착수금을 25,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경 위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1차 계약금 4,700,000원, 2차 계약금 25,000,000원, 1차 기성금 시공 70%시 10,000,000원, 2차 기성금 시공 90%시 10,000,000원 지급, 공사완공일 2014. 3. 20.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사대금 60,000,000원 중 1차 계약금 4,700,000원은 2013. 7. 3. 지급하였고(2013. 11. 4.자 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도를 개설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고, 원고가 2013. 7. 3. 피고에게 임도 개설비 4,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700,000원을 2013. 11. 4.자 계약에서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2차 계약금 25,000,000원은 2013. 11. 4.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4. 계약 무렵부터 주택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가 주택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게 1차 기성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2014. 1. 20. 5,000,000원, 2014. 1. 21.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주택공사는 30% 정도의 시공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시한 설계도와 완전히 다르게 시공하였고, 구조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커서 철거하여야 한다.

피고가 시공한 주택공사는 철거되어야 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