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9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들과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던 중 지인이 피해자 B(여, 17세)로부터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그룹채팅에 초대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욕설을 해주는 방법으로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09:3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번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그룹채팅에 초대한 피해자에게 “뭐이씨발년아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7. 19. 14:43경까지 위 휴대전화와 ‘D’번호의 휴대전화, ‘E’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