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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6가단12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들의 신분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E C G A D H M J L K B F I

가. 경남 산청군 N에 있던 토지들(이하 주소와 면적을 모두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이 원ㆍ피고들을 비롯한 가족들 앞으로 등기 이전된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지번 등기부/대장 상 전 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번호 등기원인 비고 O E (등기부) 피고 D 1981. 8. 31. 제30929호 1974. 1. 9. 매매 P E (토지대장) I 1981. 8. 29. 제23795호 1973. 10. 5. 매매 Q R (토지대장) 피고 C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전 이름 S) 1979. 3. 16. 제4034호 1971. 2. 26. 매매 특별조치법 제3094호에 의한 등기 T E (토지대장) 피고 D 1981. 8. 31. 제27226호 1973. 7. 8. 매매 “ 별지(1) U E (토지대장) 피고 D 1981. 8. 31. 제27226호 1973. 7. 8. 매매 “ 별지(1) V E (토지대장) 피고 D 1981. 8. 31. 제23883호 1972. 8. 10. 매매 “ 별지(1) W E (토지대장) 피고 D 1981. 8. 31. 제23853호 1973. 10. 7. 매매 “ 별지(1) X E (토지대장) 피고 D 1985. 1. 17. 제342호 1973. 10. 20. 매매 특별조치법 제3562호에 의한 등기 별지(1) Y Z (등기부, 분할 전 AA) 피고 C, AB 각 1/2 공유 1994. 8. 6. 제16461호 1965. 1. 10. 증여 특별조치법 제4502호에 의한 등기 별지(1) 피고 C, AB 각 1/2 공유 (등기부) 피고 C 단독소유 2006. 5. 23. 제6617호 2006. 5. 22. 공유물분할 AC AD (토지대장) G 1979. 4. 25. 제5147호 1970. 10. 20. 매매 특별조치법 제3094호에 의한 등기 별지(2) G (등기부) 피고 C 2011. 3. 11. 제3268호 2011. 3. 2. 증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D은 별지 (1) 목록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