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31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2020. 1. 17...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2020. 1. 17...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