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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7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을 경찰에서 수사한 경찰관들의 원심 법정증언 및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담배꽁초뿐이라고 할 것인바, 위 경찰관들의 증언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위 담배꽁초는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의도적으로 남기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증인 M, N의 원심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핀 담배꽁초를 누군가 현장 쓰레기통에 두고 왔거나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러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한 판시 확정 전과 및 그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들과 유사한 수법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