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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42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D 건설업등록증 등 ‘ 수원시 권선구 B 외 2 필지 연면적 345.69㎡ 5 층 다세대주택’ 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재직증명서, 착공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