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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 구로구 소재 D건물 18동 122호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공구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는데,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2012. 4. 7.부터 매월 7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부터 2012. 6. 12.경까지 108,790,000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 그 대금 65,204,85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 구로구 G빌딩 211호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장인 H에게 “공구를 공급하여 주면 60일 후에 현금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C에게도 공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경부터 2012. 11. 4.경까지 51,577,504원 상당의 공구를 납품받고, 그 대금 51,577,50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 채권 관련 대질 회의건, 매출고객카드, 미수금상환계획서, 고객카드, 매출원장 세부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