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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8 2015가단5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통영시 B 도로 179㎡를 인도하고,

나. 565,790원과 이에 대한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통영시 B(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지목은 ‘전’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1964. 10. 29. 접수 제3086호로 1964.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74. 5. 30. 통영시 B 이하 ‘분할 후의 통영시 B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과 통영시 D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74. 5. 30.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E은 1979. 9. 18. 통영시 D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원고와 F, G은 통영시 D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통영지원 1989. 2. 23. 접수 제2508호로 1989. 2.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통영시 D의 지목이 1994. 11. 26.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도로, 179㎡)에 관하여 통영지원 2012. 7. 27. 접수 제20001호로 1978. 10.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토지는 통영시 H 소재 I캠퍼스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도로 이용상황은 별지 지적개황도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가 1974.경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하기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자연발생적인 사도가 개설된 적이 없으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