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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E 구내식당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7. 8. 20.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만 원과 같은 해

9. 11.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7. 1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