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30051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84,834원 및 그중 31,836,383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484,834원 및 그중 31,836,383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