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B의 누나이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4. 6. 28. 피고 B과 사이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충남 서산시 E 임야 4,780㎡ 중 722.5㎡를 피고 소유의 F 임야 184㎡ 중 60.5㎡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E 임야 중 일부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2014. 7. 24. 그 중 346/7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377/7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위 F 임야 중 일부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2014. 7.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교환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그 각 지분에 관하여 위 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은 위 E 임야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위 임야의 개발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위 E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②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 동기는 위 E 임야의 진입로를 확보하여 위 임야의 개발가치를 높이려는 것이었고, 원고는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B, D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위 E 임야의 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