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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5 2017고정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 보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명예훼손( 피해자 C( 주 )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10. 9.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 종목토론 실’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의 지분 매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C과 G는 작당했고, G는 출전주주 꼬드겨서 매도 때리면서 주가 내려 앉히면 C이 밑에서 주워 먹는 포지션이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 주)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해자 H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10. 11.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 종목토론 실’ 게시판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오늘 저녁에는 I 오너라는 잡늠이 어떻게 개인 주주들 주식을 쪽 빨아 드셨는지 한번 올려봅니다

’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허위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모 욕( 피해자 C( 주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10. 2.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아이디 ‘E ‘를 이용하여 증권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의 ‘ 종목토론 실’ 게시판에서 피해자가 공매도를 통해 주식회사 동양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의 이유로 ‘ 쓰레기 기업, 잡지랄을 통해서 지분을 늘리는 잡종들’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C( 주 )를 모욕하였다.

2) 모 욕(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3.부터 2016. 8. 24.까지 거제시 D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