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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2가단252355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E 임야 31,636㎡ 중,

가. [별지 2]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3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안성시 E 임야 3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그 공유지분은 원고가 200/638, 피고 B가 200/638, 피고 C, D가 각 119/638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제안하였으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니고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 주장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3가단202968호)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항소기각)된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할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분할의 기본원칙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