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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01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108,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0.부터, 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분양권 매도 (1) 피고 B은 서울 강북구 G 지상 무허가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향후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32평형 신축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2) 피고 B은 2002. 3. 26. 위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피고 C 및 I에게 45,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아파트분양권 권리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매매한 물건의 표시 및 권리양도금액 물건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G 대상물건 도시개발아파트분양권 : 피고 B 分, 철거면적 99㎡, 무허가 권리 양도금액 : 45,000,000원

3. 계약내용 계약금 : 3,000,000원을 계약시 지불한다.

잔금 : 42,000,000원은 2002. 4. 13. 지불한다.

5. 피고 B은 피고 C의 권리보존을 위한 피고 B의 이행각서, 전매동의서, 명의변경신청서 등 제반 필요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6통, 주민등록등본 6통을 첨부해서 서명날인하여 주고 피고 C이 원할 시 공증까지 하여 주기로 한다.

7. 피고 B은 계약 완결 이후에도 명의변경이나 등기이전시 필요한 서류는 즉시 재발급해 주고 피고 C이 제3자에게 본 물건을 매매할 경우 그 제3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이행하여 주기로 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도시개발아파트 가옥주 입주권(33평형)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할시(접수시 : 보상협의후 6개월) 명의변경시까지 항시 협조하여야 한다.

(3) 아울러 피고 B은 피고 C에게 H지구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 분양권 매매계약 위임장, 아파트 매도각서, 양도 및 권리포기각서, 매매예약계약서, 매매합의서, 주택분양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위임장, 아파트 분양권 권리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