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과거 직장 동료로 근무하였다.
1. 장난전화 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ㆍ 문자 메시지 ㆍ 편지 ㆍ 전자우편 ㆍ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6. 10:16 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인생에 나 같은 남자 못 만날 꺼고 잘 해라.
직원으로 할 꺼면 목숨 걸고 하고 소송은 보류할 테니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 지속적인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5 00:1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 잠깐만 나와 봐, 밥이나 먹자. 우리 "라고 하는 등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제 4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