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45657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4872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4872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