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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9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5.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회신 - 양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