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0:10 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을 경유해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G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