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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가합138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4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2018. 7.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ㆍ피고는 모두 화장품, 미용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OEM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에센스가 헤어캡 안에 내장된 일체형 헤어팩(이하 ‘일체형 헤어팩’이라 한다) 제품과 그 원단 등의 물품을 피고에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204,470,400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약서에 미수금 내역은 2014. 11. 11.자 67,000,000원, 2015. 5. 31.자 107,470,400원, 계산서 미발행분 53,856,000원에서 2016. 4. 26. 입금된 23,856,000원을 뺀 금액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7. 26. 원고 대표이사 D에게 204,470,4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8. 15.까지 변제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2016. 8. 23. 다시 D에게 204,470,4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8. 30.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채권추심업체에 위 돈의 추심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7. 1. 19. 채권추심업체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잔액 204,470,000원을 4차례에 걸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 갑 8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약정한 204,47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OEM계약을 체결하여 일체형 헤어팩을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