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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4 2018고단52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8고단5229] 피고인은 ① 2016. 8. 26.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분 임금 1,573,770원, 같은 해 8.분 임금 1,878,370원 합계 3,452,140원, 퇴직금 3,104,422원, 합계 6,556,562원, ② 2016. 10. 25.부터 2018.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3,005,217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155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7.부터 2019. 1. 7.까지 근로한 I에 대한 임금 9,862,292원, 퇴직금 2,841,58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256,043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1. 순번 근로자 근무기간 체불임금 등 합계 1 I 2000. 3. 7. ~2019. 1. 7. 임금 9,862,292원 (= 2018. 7.분 1,311,475원 8.분 1,573,770원 9.분 1,573,770원 10.분 1,573,770원 11.분 1,573,770원 12.분 1,573,770원 2019. 1.분 681,967원) 퇴직금 2,841,584원 12,703,876원 2 J 2017. 3. 7. ~2018. 12. 31. 임금 9,747,220원 (= 2018. 7.분 1,573,770원 8.분 1,573,770원 9.분 1,573,770원 10.분 1,573,770원 11.분 1,573,770원 12.분 1,573,770원 2019. 1.분 304,600원) 퇴직금 2,804,947원 12,552,167원 합계 25,256,04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