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집13(2)형,003]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9.2미터 넓이의 고갯길에서 시발택시를 운전하고 진행중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는 이 귀모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1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길에 쌓인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관계와 차륜에 "첸"을 감지 않은 관계로 5,6미터 가량 미끄러 내려가다가 가는 방향 도로좌측에 정차가 되었는데 위 화물자동차는 만연히 도로중앙부에서 좌측에 치우쳐서 진행하다가 앞에서 오는 위 택시를 발견하고 일단 정지조치를 취하였으나 밧데리가 약한 탓으로 발동이 꺼지려하자 다시 시동을 걸어 전진시키는 순간 정차하고 있는 위 택시 정면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위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택시 운전사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춘천지법 1965. 5. 21. 선고 65노59 판결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변호인 김우영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의 인정하는 사실만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업무상과실이 없음이 명백하고 본건 사고는 도리어 원심공동 피고인 1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단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원심이 유지하는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제1,729호 "시발" 택시운전수로서 1965.1.13. 오전 11시경 위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송정"을 출발 삼척읍을 향하여 가던중 같은날 오후 4시 20분경 삼척군 삼척읍 교리 3구 앞 국도에 이르렀을때 반대 방향에서 오던 제1심 공동 피고인 1이 운전하는 강원 영 제268호 화물자동차를 약 15미터 전방에서 각기 발견하였는바 동소는 도로폭이 9,2미터로서 약 8도 가량의 경사지인 동시에 35도 가량의 곡선 부분이요 수일전에 내린 강설이 결빙되어 있어 차량을 운행하기 상당히 위험한 장소이므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충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륜에 "첸"을 감지 아니한 관계상 정차되지 아니하고 5, 6미터가량 미끄러져 내려가서 정차하게 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밧데리가 약하여 시동이 잘 걸리지 아니한 정비불량의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우칙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부에 서좌칙쪽으로 약간 치우처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발 택시를 발견하고 일단 정거 조치를 하려다가 발동이 꺼지려하자 다시 시동을 걸어 전진하는 순간 동 화물차 전면 "밤바"와 "세루가바" 부분으로 동 시발택시의 전면 "세루가바" 부분으로 동 시발택시의 전면 "세루가바" 및 "후엔다" 부분을 충격 하므로서 동 택시 전면 "윈도" 유리가 파손되어 유리 파편이 택시 앞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공소외 2(30세 남)의 목에 꼬쳐 약30분 후 삼척읍 성내리 삼척의원에서 동인을 경부개방성창상으로 치사케하고 공소외 3(49세 남)에게 약 1주일치료를 요할 안면개방성창상을 입히게 한 것이라는데 있다.
원심에서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장소인 9.2미터 넓이가 있는 고갯길 굴곡된 길에서 시발택시를 운전하고 진행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전하고 올라오는 화물자동차를 1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길에 쌓인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관계와 차륜에 "첸"을 감지 않은 관계로 5, 6미터 가량 미끄러 내려가다가 가는 방향 도로 우칙에 정거가 되었는데 반대방향에서 올라오던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는 만연히 길넓이가 9.2미터나 되는 도로를 중앙부에서 좌칙(가는 방향으로)에 치우처서 진행하다가 앞에서 오는 시발 "택시"를 발견하고 일단 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밧데리가 약한 탓으로 발동이 꺼지려하자 다시 시동을 걸어 전진시키는 순간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발"택시 전면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시발"택시에 타고있던 승객들이 동차 윈도 유리 파편으로 사상되었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같은 사정아래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비록 차륜에 "첸"을 감지 않은 관계로 정거조치후 5, 6미터 미끄러저 내려가다가 정차되었다 하여도 그 자동차는 교통규칙대로 가는 방향으로 도로 우칙에 정차되었고 사고현장의 길 넓이가 9.2미터나 되는 이상 그리고 상대편에서 올라오는 화물자동차도 역시 "시발"택시를 15미터 전방에서 발견한 이상 넉넉히 "택시"를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도로 중앙에서 좌칙 (가는 방향에서)에 치우처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정거 조치를 하려다가 다시 발동을 걸어 대피 정차중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정면 충돌한 사실을 확정하였음에 돌아가므로 본건 사고의 원인은 제1심 공동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함이 아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결국 피고인에게 죄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조를 적용 처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결국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본건은 당원에서 파기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본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적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은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본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도 피고인에게 본건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사상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6조 제325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