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2 2019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수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10매, CCTV영상자료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