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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정5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안성시 공도 읍 벚꽃 길 73에 위치한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비엔케이 캐피탈’ 이라고 한다) 의 제휴 점인 하나 할부금융에서 B BMW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 70%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15일 원금 이자 포함된 할부금 1,076,26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비 엔케이 캐피탈부터 총 29,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의 소유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총 3 회분인 3,269,643원을 납입함을 끝으로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비 엔케이 캐피탈은 2015. 6. 3. 경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를 내용 증명서로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미 비 엔케이 캐피탈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BMW 자동차를 비엔케이 캐피탈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도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2015. 7. 경 개인 대출 800만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 3자에게 제공, 은닉함으로써 비 엔케이 캐피탈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 신청) 약정서

1. 청구/ 수납 내역 조회

1.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