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망 O은 1913. 9. 4. 미등기 토지인 부산 강서구 D 대 1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나. 망 O(1980. 8. 10. 사망)은 망 P(1987. 9. 24.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망 Q과 망 R(1948. 11. 20. 혼인)를 두었다.
망 Q(1983. 6. 20. 사망)은 망 S(2005. 3. 30.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E, I(1983. 5. 7. 혼인), F, G, J, H를 두었다.
망 R(1997. 7. 14. 사망)는 망 T(2007. 1. 7. 사망)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C, 선정자 K, L, M(개명전 성명 U), N을 두었다.
다. 원고는 현재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부산 강서구 V동, 같은 구 W동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5. 1.경 망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71. 5. 1.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1991. 5. 1.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71. 5. 1.경 망 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X, Y의 각 증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의 수액이나 매매경위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