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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1784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00,0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는 2018. 7. 20. 20:20경 I 뉴그랜져 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당진시 J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면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고 있던 K를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21:21경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망인의 자녀들은 총 7인으로서 원고들 이외에 L이 있다

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맞은 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이 부득이 우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도로와 인도의 경계에서 걷던 망인을 충격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망인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차량의 과실은 6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인데다가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택과 상가 등이 존재하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갓길 보행자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망인이 도로와 갓길의 경계 지점에서 보행하기는 하였으나, 갓길의 폭이 좁아서 그와 같이 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