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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8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및 지인 등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탈퇴하거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을 대신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느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형편이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계가 종료될 무렵 새로운 계를 이어서 조직하여 새로 시작하는 계에서 수령한 계금으로 그 직전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다른 계의 계불입금에 충당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계원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계원들이 계금을 받는 날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4.경 전화로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7. 4.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00만 원을, 2012. 10. 29.경 위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2. 9. 4.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