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중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A은 2016. 3. 17. 이 사건 건물 3층의 주택으로 통하는 마당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원고 A은 다시 위 주점 근처로 돌아갔다가 위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 옆에 설치된 벽돌 난간 아래로 4m를 추락하여 마당에 쓰러지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2)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 출입로로서 이 사건 계단을 점유ㆍ관리하는 피고는 술에 만취한 손님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난간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의 높이를 높이거나 난간 위에 추락방지용 설비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치ㆍ보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수익,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실인정 1) 위 주점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하므로, 위 주점에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소외 J의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3층의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단 옆쪽에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원고 A이 쓰러져 있던 마당을 지나, 3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사건 계단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