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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4 2016고정21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호텔 양식부 주임으로서, 2016. 7. 25. 15:10경 동해시 C에 있는 위 호텔 1층 조리장 식료품 창고에 유통기한이 14일 경과한 '오르끼에떼(파스타류)' 식품 2개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단속 장면 사진, 각 압수물 폐기장면 사진, 압수물 유통기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