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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C’라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D과 사이에 부산 북구 E건물 제14층 제1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2.경 위 D의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D에게 총 8억 1,7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5억 7,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인, 수탁자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 1순위 우선 수익자 주식회사 하나은행(화명동 지점)으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사전 승낙이 없는 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설정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이던 C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이 되자 2011. 4.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왔다.

1. 201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26.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3,000만 원은 C에 설치되어 있던 각종 비품을 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내가 가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I에게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