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1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2009. 3. 25일 혼인한 법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 경 서울 도봉구 C 1 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어지럽혀 놓았다는 이유로 “ 나는 이런 식으로는 너랑 못 살겠다 전 신랑이랑 도 이렇게 살았냐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 온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