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 차량을 폐차하였고, 알코올 전문치료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단주의 의지를 보였으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위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앞서 본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으며, 당 심에서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우울증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