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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1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가 피고인의 다른 상해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상해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