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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17 2015가합2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0. 27.자 하도급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피고, 주식회사 나나중공업(이하 ‘나나중공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나나중공업에게 ‘JIG 21' 철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철구조물 1호기당 850,000,000원 총 5호기 합계 공사대금 4,250,00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3.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나나중공업에게 직접 또는 피고, 나나중공업을 대신하여 피고, 나나중공업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금으로 합계 1,436,958,838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하자이행보증으로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1조 제7항)하였고, 원고는 원고가 산정한 기성공사대금 2,057,000,000원 중 하자보증예치금 205,700,000원(= 2,057,000,000원 × 10%), 기지급 기성공사대금 및 직불금 1,436,958,838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14,341,162원(= 2,057,000,000원 - 205,700,000원 - 1,436,958,838원)에 대하여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변제공탁 사유(민법 제487조 후단)와 채권가압류 및 압류 결정에 따른 집행공탁 사유(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 함께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31.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4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나나중공업을 비롯한 피고, 나나중공업의 채권자들로 하여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모두...